운전면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6월 10일부터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단축(25→8시간)” “6월 10일부터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단축(25→8시간)” - 단, 6월 10일 이후 운전학원에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 - □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방안」에 따라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는 운전전문학원 최소 의무교육시간이 6월 10일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 되므로,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 가 필요한 시점을 고려하여 학원 등록일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종전 의무교육시간(25시간)으로 운전학원 에 등록해 교육을 받다가 개정 법령이 시행될 경우, 25시간에서 이미 받은 교육시간 또는 단축된 교육시간(8시간)을 뺀 잔여시간에 대한 수강료 반환을 놓고 학원과 교육생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축된 최소 의무교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