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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단축(25→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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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단축(25→8시간)

- 단, 6월 10일 이후 운전학원에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 -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방안」에 따라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는

운전전문학원 최소 의무교육시간이 6월 10일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

되므로,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

필요한 시점을 고려하여 학원 등록일을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종전 의무교육시간(25시간)으로 운전학원

에  등록해 교육을 받다가 개정 법령이 시행될 경우,

25시간에서 이미 받은 교육시간 또는 단축된 교육시간(8시간)을 뺀 잔여시간에

 대한 수강료 반환을 놓고 학원과 교육생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축된 최소 의무교육시간을 법령 시행일인 6월 10일 운전학원에 등록한

교육생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 다만, ‘1일 교육시간 연장(34시간)’과 ‘11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간소화된 장내기능검정(교육 종료후 운전학원에서 치루는 자체시험)’은 시행일

전에 운전학원에 등록해 교육을 받는 경우라도 6월 10일부터는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 운전면허 취득절차 및 주요 개정내용 <붙 임> 참조

 

경찰청은 각 개정내용의 적용시점에 대한 운전학원 이용자와 응시생

의 혼선을 막기 위하여

- 면허시험장운전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접수창구에 교육생

안내문을 게시하고,

- 운전학원으로 하여금 등록 전에 개정내용을 미리 고지한 후 교육생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 주요 면허취득 연령대인 20대가 많이 다니는 대학, 학원가, 지하철 등

교통시설에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비치하고, 주요 공공기관, 각

대학 및 취업정보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개정

내용을 게재토록 하였다.

 

○ 특히, 경찰청은 금번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 단축의 취지 교육생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교육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 만큼, 최소 교육시간만으로 운전이 어렵다고 느끼는 교육생

자신의 운전능력에 맞게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6월 10일부터 적성검사시 제출할 서류도 간소화되어

○ 제1종보통면허와 제2종면허의 경우 ‘시력’만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 토록 하고,

‘색채식별 능력과 신체․정신 장애’는 자기신고서(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대체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전문의 등의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의사가 작성한 서류는 도로교통공단에 신체검사기관으로 신고한 의료기

(1,800여개소)에서 작성한 ‘신체검사서’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도 가능하도

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 유효기간 :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발급

   

1․2종 보통면허시험 간소화 주요내용 (2011.6.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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